2022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란 표현이 무색하게 더 납부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아쉽게도 꼼꼼하게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놓치기도 합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한도 24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적용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이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공제 한도만큼 납입하면 최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대상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거주자가 연봉 5500만 원 이하 15%, 연봉 5500~7000만 원 이하 12% 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
월세 거주자가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연봉 5500~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고시원, 공공임대주택도 혜택에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하고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공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이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1주택 이하 가구주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이자 1주택 이하 가구주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며, 2019년 이전에 매수했다면 4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며 한도액은 상환기간에 따라 300만~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되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은 받아 거주 중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텍스 PDF 자료 대체)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도 필요
부동산을 거래하면 지불하게 되는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부동산 관련 세액공제 꿀팁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잘 세워서 공제 항목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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