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조회범위 :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및 공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사 DCDS 가입 여부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와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 금품을 확인합니다. (임치물은 타인에게 보관해 달라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제공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과 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이며, 상조회사 가입 사실은 신청서 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 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접수 시 피상속인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확인 불가)
조회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 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조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금융감독원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은 제외), 농협 단위조합, 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절차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요청 접수 대행기관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2. 각 금융협회에서는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의 조회를 요청합니다.
3.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와 예금액, 채무액을 확인하여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합니다.
4. 각 금융협회는 조회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에 따라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및 신청서류
-기본 신청서류는 기본증명서(사망일,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상속인 신분증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신청서류만 필요합니다. 만일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인 경우 위 서류와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법원 판결문 원본과 확정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신청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인감도장이 날인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 사실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문서 인증과 번역 인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문서 인증은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 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번역 인증은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 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 공관의 번역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결과 확인 금융협회 목록
예금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 금융투자협회, 한국신용정보원,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참고사항
-예상 소요기간은 전산 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금융협회별 예상 소요기간이 경 과한 후에도 조회 완료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 상거래 채무정보 등)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 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고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채무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막막한 경우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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