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부터 거주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 청약 대기자 전국 아파트 줍줍으로 미분양 물량 해소 기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중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던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청약 열기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지방에 미분양 또는 미계약 물량이 쌓이게 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사 등을 비롯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무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시기였던 만큼 규제 전 'DMC 파인시티자이'가 30만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제한 요건이 사라지면서 청약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약 대기자들 중 미계약 물량이 나와도 거주요건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수도권 무순위 청약에 수요자가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 변경안
무순위 청약 자격 :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 > 무주택자 거주 요건 폐지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 : 가구 수의 40% 이상 > 500% 이상으로 확대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 : 60일 > 180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라면 어느 지역의 청약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최대한 예비입주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21년 상반기 이전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무순위 물량이 나올 경우 타 지역에서 수만 명의 줍줍족이 몰려들면서 로또청약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자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이 가파른 하락으로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청약 대기자들이 몰리게 되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것이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수심리가 냉각되면서 청약시장도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빠르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617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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